2021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자격요건,지급일,최대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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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힘이다!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지급일 등을 알려드릴게요~
조건에 맞는다면 알뜰하게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직장인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게
[근로장려금]입니다. 한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일한 노동에 비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가구수와 급여액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X
맞벌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O
외벌이는 신청인, 배우자 각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2,000만 원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또한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미만이며, 1억 4천~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결 졍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소 3만 원~150만 원
홀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3만~300만 원까지 지급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경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부부 총소득이 4천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
합니다. 자녀 1인당 50~70만 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근으로 장려금 신청은 반기와 정기신청
기간 후 신청 등 총 3가지이며, 현재는
정기신청, 기간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3월 15일에 하반기 신청이 만료되어
정기 신청만이 남았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6월 1일
지급시기 : 2021년 9월 중 지급

기간 후 신청 기간 : 6월 2일 ~ 12월 1일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hometax.go.kr)

2. 홈 화면에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3.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 클릭

4.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순서대로 작성 진행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정보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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