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반응형

2021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코로나 가족 돌봄 휴가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어제 뉴스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올해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사업은 예산이 있을 때 빠르게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깐 바로 본론으로 갑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케어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가족이라 하면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해당되어 그 범위가 넓습니다. 연간 최대 20일까지 휴가를 사용이 가능하며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입니다. 다만 돌봄 휴가는 사업장 대부분 무급인 상황입니다.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은?

 

원래 무급인 가족 돌봄 휴가를 2021년 1월 1일부터 코로나 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 19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 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1일 5만 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20시간 미만 시 하루 2만 5천 원을 정액으로 지원
  •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

 ※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소진과 무관히 신청할 수 있음

 

2021년 가족돌봄휴가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아래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함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기업규모 관계없음)

 

대상 제외 및 지원 불가

  •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가사 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21년 가족 돌봄 휴가 사유별 판단기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자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한 경우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2021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서류

  •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터넷)로 신청 시 신청서, 동의서는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2021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4월 1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
  • 우편 신청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고용노동부 메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첫 번째 배너를 클릭

로그인 화면

아이디 로그인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진행 후 공동 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비회원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민원서식

공통 기재사항 중 [필수 체크 부분]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버튼을 눌러줍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으로 가능

▲가족 돌봄 휴가는 사용한 근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통보가 이뤄지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