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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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규제를 통한 k방역 노고에 박수를 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3단계 격상을 진행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국에도 바다로 산으로 여행을 가는 무개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미취학 아동을 케어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2.5단계 연장에 따른 내용을 자세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Q. 사적 모임이 금지 된다는데 정확히 뭐죠?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제한 조치를 받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며,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Q. 식당에서 5명 이상 식사가 가능한가요?
전과 동일하게 전국식당 내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17일까지 지속됩니다.

Q. 예외사항이 있을까요?
거주지가 같은 가족 모임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습니다.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Q. 백화점 마트는 이용이 가능한가요?
종전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Q. 겨울인데 스키장은 갈 수 있나요?
운영이 전면 금지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조치 중입니다.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되며,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아이 태권도 학원은 갈 수 있나요?
수도권 학원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 목욕탕은 갈 수 있나요?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할 수 없고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Q. 아파트 헬스장은 갈 수 있나요?
아파트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됩니다.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코로나 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적 모임은 최대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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