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별공시지가 확인방법, 공시지가 조회사이트로 빠르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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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별공시지가 확인방법 및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지가는 쉽게 말해 토지가 건물이 없는 건물을 나대지라고 하며 그 가치가 얼마인지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가치를 공정하게 얼마에 거래되는지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후 3월에 사전신고 후 4월에 확정합니다. 공시지가가 개념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재건축, 재개발과 신규택지지구 조성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각종 부동산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공시지가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언론에서 인상폭이 높을 거라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한 번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확인 사이트

 

세금폭탄이라 생각될수도 있겠지만 실제 자산가치가 그 만큼 올랐다는거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아파트의 경우에는 신주소로 검색 후 아파트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earchOpinion.htm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는 매년 하반기에 조사를 하여 12월 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공시지가를 열람을 통해서 해당 지역 거주자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을 받으며, 보통 3월에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조세부담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주거형태에 따라서 표준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나눠져 있으니 거주형태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시지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한 금액은 실거래가라고 지칭합니다.

부동산 절세 방법-증여세

 

부모님에게 물려받거나, 배우자 간 증여에 의해 취득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기준으로 6개월 전 부터 증여 후 3개월 까지 매매, 감정 등 사례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하며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 및 다가구의 경우에는 비슷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 전에 증여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공시지가가 5월 1일 공시되는 경우 4월 30일 이전 증여분까지는 2020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면 되고 5월 2일 이후부터는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요즘 처럼 세수확보를 위해 공시가격이 2자리수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는 한해 한해가 세금이 불어나니 잘 확인하시고 절세 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

부동산 절세 방법-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꼭 내야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 입니다. 매매시에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현 주택매매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차등됩니다. 지난 해 부동산세법이 대거 바뀐 이후로는 다주택자의 경우와 법인매매시에 추가 적인 취득시에 최고 12%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중인 정부에서 이부분도 체크중이오니 실제 투자로 들어가신분들도 취득세부터 내고 나면 예전처럼 투자대비 수익률은 좋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가 없어 세율이 1%입니다. 하여 다주택자는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셔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낙후된 빌라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곳에 1억원 이하 매물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절세 방법-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 보유자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2번 재산세를 납부해야하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이 넘는 경우 12월에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에 신축아파트는 공시가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부담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제산세와 종부세 절세 방법은 1년 중 중간일인 6.1일을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면 그해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월 기준으로 세금부과하기 때문에 주택매매시 부동산을 통해 매수와 매도자 중 더 유리한쪽에서 세금부분을 조금 케어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절세 방법-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과는 무관합니다. 간혹 매매계약서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를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 시점과 취득시점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기준합니다. 취득 때 공시가격과 매도 때 공시가격의 차이가 적을수록 환산취득가액이 커지는 점을 유의하시고,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 취득가액이 높게 계산돼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에서 분양권 등을 추가로 매입시에는 일시적 비과세 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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