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사이트, 신청대상) 빠르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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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을 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며 집합 제한업종 및 집합 금지 업종은 이미 최대 300만 원가량 지급이 되었습니다. 1차 신청 후 3.15일 이후에 일반업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 및 기간을 꼭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신청대상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및 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토대로 하여 매출 미감 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버팀목 자금을 환수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대상

20년에 개입한 경우 9~12월까지의 매출액 4억 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년 12월 이후 개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신청기간 및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 : 3.15(월) 09시부터 ~ 3.26(금) 낮 12시까지,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② 현장방문 신청 : 3.18(목) 09시부터 ~ 3.26(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 가능 기간은 3.17(수) 09시부터 ~ 3.25(목) 24시까지
- 전화 문의 : 1522-3500(버팀목 자금 콜센터)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 집합 금지 업종(300만 원), 영업제한업종(200만 원) : 신규 신청 불가
   - 일반업종(100만 원) : 신규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필요서류

사이트를 통해 확인 지급이 되신 분들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계좌 압류자 분들은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 지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필요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유의사항

1. 확인지급 신청대상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나 추가 증빙서류(공동대표, 가족계좌 신청, 조합 등)가 필요한 사업자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사업자입니다.

2.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

4.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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