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금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벌써부터 세금 걱정인지 생각되겠지만. 애드센스는 외화(달러)로 입금되고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점과. 수익의 증가시점에 세금문제로 발목잡히기도 싫기 때문에 미리 광고대행업을 신고하기로 한다. 연 4,8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다. 그 이상 소득이 발생되면 함박웃음을 지으며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면 되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우선은 간이과세자 광고대행업으로 신고를 하고, 나중에 전자출판을 위해 출판업과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수익적인 부분이 커진다면 세금 관련업무만 처리를 도와줄 세무사를 하나 찾으면 될 것이고, 결국 그 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 이다. 아마 23년 정도가 되면 결과가 어느정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나에게 22년은 인생의 전환점이라 할 만큼 좋은 일들이 생길 예정이다.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광고대행업 사업자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홈택스에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 후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사업장 소재지는 기본 주소지로 체크되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별도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주소로 기입하면 된다.
선택사항은 말그대로 선택사항이니 필요한 부분만 체크한다. 나는 별도로 체크할 부분이 없어서 스킵..
최종확인 전에 신고서 미리보기가 가능하니 한번 더 체크하자.
오전에 신청을 했는데 오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다.. 5G 개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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