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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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6.0%까지 오르고 서울 등 규제지역의 2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300%로 늘어납니다. 서울 중위 평균값이 10억을 넘다 보니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네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대해 자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 시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는 별개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흔히 '공평과세'의 한 방법으로 부동산으로의 투자 쏠림을 막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아래 표를 통해 변경 된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부동산] - 2021년 개별공시지가 확인방법, 공시지가 조회사이트로 빠르게 확인하기

2021년 공시가격이 발표되었으니 본인의 정확한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확인방법 포스팅에서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출처 : 국세청 자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개인당 6억원 초과(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 토지는 인별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인별 80억원 초과시 과세의 대상에 적용이 됩니다.

2021년 재산세, 종합부동산 계산기

www.r114.com/?_c=solution&_m=PropertyTax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소유주택가액의 총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정확한 공시지가를 확인 후에 입력바라며, 1가구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이 인정됩니다.

그 외 세금, 부동산, 금융에서 중점적으로 변경되는 점을 요약

 

■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릅니다. 따라서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매매, 다주택자분들은 매도 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가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2 주택) 또는 30% 포인트(3 주택 이상) 더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 이상이라면 세율 부담이 큰 만큼, 월세로 돌리거나 반전세로 변경하려는 조짐이 클 것으로 보이네요. 내년은 전세 구하기 정말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던 간이과세가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4,800만원이 였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저 같은 추가 소득을 늘리려는 분들께는 희소식이네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확대됩니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약국, 가구소매 등 77개 업종에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미용실, 옷가게, 독서실, 애견용품 가게 등 10개 업종(약 70만 개 사업체)으로 늘어납니다.

■ 증권거래세 인하는 한시적 인하입니다.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0.1%인 코스피시장 증권거래세가 내년부터 2년간 0.08%로 인하된 뒤 2023년부터 폐지됩니다.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2021~2022년 0.23%, 2023년 0.15%로 인하됩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 분양가상한제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가 도입됩니다. 보통 신규주택의 경우 입주시점에 전세를 주면서 등기를 쳤었는데.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완공 이후 최소 2년 이상은 거주해야 합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지 말라는 정부의 얘긴데, 공공분양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을 직접 입주해야 하며, 민간택지에서 2~3년 거주해야 한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됩니다. 2021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 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이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그럼 2021년 금융.부동산.세금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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