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기초생활 수급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생계급여(맞춤형급여) 알아보기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날씨입니다. 요즘 주변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복지관련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중입니다.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와 지원대상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맞춤형급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 보장과 자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대상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가 해당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인정액금액과 부양가족, 2가지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조건에 해당되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1인가구 : 548,349원
- 2인가구 : 926,424원
- 3인가구 : 1,195,185원
- 4인가구 : 1,462,887원
- 5인가구 : 1,727,212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21년 생계급여 지급액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현금급여를 지원합니다. 급여액은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계산 방법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정 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입니다.
- 생계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
- 2021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함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은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사와 상담 후 신청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플러스 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1.04.09 |
---|---|
2021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대상 지원방법 (0) | 2021.04.07 |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0) | 2021.04.05 |
[정부지원사업] 2021년 동행복권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공고(feat.인터넷으로 로또사는 법) (0) | 2021.04.04 |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대상,지원서비스,신청방법) (0) | 2021.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