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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지원기업의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취업이 필요한 실업, 구직자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로 볼 수 있는데요.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이며, 실업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취업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 중증장애인 이수 면제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요건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최저임금액 이상, 피보험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사업주의 고용조정 시 제한되며,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할 경우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지원대상의 실업자를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 및 지급주기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이며, 고용기간 내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 정규직으로 6개월간 지원기간 후에도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급주기는 고용일 이후에 2개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 시행기간은 21년 3월 25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채용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확인방법
- 구직자 : 워크넷에서 특별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구직등록 등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지원대상 확인서는 구직자가 워크넷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 직접 출력이 불가능할 경우 고용센터 구직등록, 취업지원 과정으로 발급 조치
- 사업주 : 구직자가 제출하는 별첨 구직등록 확인서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자 검토 가능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신규 채용 후 2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의 실업자를 채용하고 2개월 고용은 필수입니다.
1. 지역별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접수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항목 중 고용촉진 선택 → 신청내용 작성 → 전송
3. 제출서류
-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신청 대상 세부 목록
- 계속고용확인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입금 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기한 및 지급방법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14일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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