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소비 악화로 인해 사상 최악의 불경기가 지속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영업제한과 집합 금지로 인해 많은 분들이 폐업을 준비하거나 다시 취업전선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로자라면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를 받겠지만, 사업체를 운용하는 자영업자 분들은 퇴직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내용 잘 확인하시어 힘든 시기에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여부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비자발적 폐업과,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고용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처럼 제외되는 조건도 있으니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임대업자
- 5인 미만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 가구 내 고용활동은 대상에서 제외
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번을 통해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 ~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보수액 기준으로 60% 수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실업급여액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1,092,00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1,248,0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1,404,00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1,560,0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1,716,00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1,872,0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2,028,000원 |
2019년 이후 기준으로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월 보수액에 따른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입니다.
고용보험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실업급여 수급요건 정리
- 폐업 전 6개월 동안 연속 적자인 경우
- 폐업 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보다 20% 감소
- 폐업 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 비자발적 폐업으로 신청이 가능
다만, 법령 위반으로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과 같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하오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해당되는 자영업자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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